[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 여전히 응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등의 자료 제출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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