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현직이기에 검찰에 제공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과 법원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속 파일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고 대법관의 의혹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법원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6일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하드디스크를 당장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경우 퇴임 이후 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폐기 처분된 것과 달리 향후 퇴임할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해 둘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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