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文 대통령, 비육군·비기무사 군검사로 가이드라인
송영무 “수사단장, 독립적인 수사권 갖도록 보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 사찰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독립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 수사단은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조직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한만큼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로 조직될 전망이다.

군 검사들은 예전의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이 대부분이다.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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