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독립 수사 보장 위해 수사 종료시까지 보고 생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의 수사권 보장을 위해 수사 종료시까지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엔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군이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을 고려해 초기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고, 출동 부대 선정 시 합참과 육군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무사 단독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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