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충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이 시술은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비급여 시술인만큼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 시술의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400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정신과 외래 진료 본인 부담 경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등 5개 영역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뇌, 혈관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대장, 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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