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4인가구 주거급여, 서울은 36만 5천원으로 인상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 100% 올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 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84만 5천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 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 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 4334원(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이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5만 6천원에서 138만 4천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38만 4천원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를 부담하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원 또는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5~9.4% 올랐다.

4인가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1급지)은 36만 5천원, 경기·인천(2급지)은 31만 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는 24만 7천원, 그 외 지역(4급지)은 22만원이다.

또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내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키로 했다. 현행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부교재비는 초등학생은 6만 6천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인상됐고 중·고등학생은 10만 5천원에서 20만 9천원으로, 학용품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7만 1천원으로 중·고등학생은 8만 1천원으로 각각 증가됐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다. 제도 변경 이후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 가구는 생계급여 1만 8천 가구, 의료급여 1만 6천 가구, 주거급여 1만 5천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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