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건강보험적용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떠안아야 했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낮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뇌혈관에 이어 오는 2019년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2020년엔 척추질환, 2021년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MRI 진단을 받을 때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차이가 8배에 달하는 등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이며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70만원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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