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직장인 월평균 3746원 인상률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3746원, 지역가입자 3292원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8차례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치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수가) 인상률도 심의·의결됐다. 복지부는 “2019년 수가 인상률은 의원 2.7%, 치과 2.1% 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건보공단과 지난 5월 31일 자정 협상 마감 시간을 넘기며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은 3.0%, 약국은 3.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보건소)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건정심에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인 의협은 수가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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