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감격과 환호… “군사 행위 끝, 평화 시작됐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예진 인턴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던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위헌으로 본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전역 후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김형수씨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반갑고 환영한다”며 “이제 군사 행위를 멈추고 평화를 알릴 수 있다”고 기뻐했다.

이어 “지금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 신념을 위해 감수할 수 있었다”며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소원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헌재의 결정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거부자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나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다만 현재 처벌 받고 수감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도 “감옥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범죄 기록 또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남북분단을 이유로 지금까지 침해됐던 인권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며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이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해온 단체들은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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