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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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4(합헌)·4(일부위헌)·1(각하) 의견

“병역법 5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했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했다.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놓은 건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처벌 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통해 헌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기피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상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5723명으로 급증했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져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급심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유·무죄 판단이 갈리자 서울북부지법 등 6개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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