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대법 전원합의체, 변론 쟁점 확대 ‘논란 종결’ 포석

‘병역거부 정당 사유 여부’ 판례 변경할지 주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에 이미 무죄 선고 받은 사건까지 추가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에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공개변론 대상에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무죄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법적 쟁점에 관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을 선정했다. 장 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참고인을 맡고 신 팀장이 국방부를 대표해 중립적 의견을 진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12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온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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