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식’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식’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문가들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아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 수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재수사요청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통제가 약해질까 걱정된다”며 “(검경 간) 권한 나누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범죄 구분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종결권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백 회장은 “경찰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경범죄에 대해 전권을 주는 건 맞다. 하지만 살인사건과 반란사건 등의 중범죄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검찰의 본래적 기능을 간과하고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주고받기에 그친 절충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건 맞지만, 중범죄에 대해선 검찰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선 진일보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경찰은 방대한 조직인데, 경찰의 통제권이 없어졌을 때 경찰 비위나 불공정한 수사 등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된다. 경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온 법조계 인사는 “검찰 특수수사 범위가 넓다. 검찰개혁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허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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