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식’에서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식’에서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사법 통제 기능 삭제됐다” 우려 나와

일각에선 “경찰 견제 무한정” 주장도

문 총장, 조정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검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실리는 챙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경찰의 불법·부당 수사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할 수 없게 됐고 견제 방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특수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우선 순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무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사건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법 통제 기능이 사실상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형사사건 등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초기에 적절한 수사지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이 전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따지고 보면 검찰이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먼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종결권이 완벽히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정안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관할 검사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결정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무한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두고 계속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문 총장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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