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안 도출은)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부 장관과 11차례 조정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정성호 위원장을 만나 조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수석과의 일문일답.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두 장관님의 위에 계시니 당연하다. 두 장관님이 합의했고 이 합의는 총리에게 보고돼야 한다. 이 보고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총리는 두 장관님과 검찰총창, 경찰총장과 회동했다. 내각의 주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난번 오찬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다.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진 것인가.

=자치경찰체 도입은 애초부터 들어 있었다. 검찰총장님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취지였다. 저희는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다. 시범 실시를 해야 한다. 2022년은 대선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논의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은 어디인가.

=자치분권위(위원장 정순관)에서 결정한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할지를 결정한다. 지금 말하긴 부적절하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등본이 가니깐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 검찰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수사를 요청했을 경우 경찰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선 직무유기의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법무부 장관이 검경에 협의해 수사 준칙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특수사건과 관련해 경제범죄 중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현행법상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다. 법이 안 바뀐다면 검찰이 할 수 없다. 법이 바뀐다면 검찰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합의사항과 관계없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전국에서 균등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세력을 형성했을 땐 어떻게 견제하나.

=치안 서비스를 자치경찰로 넘기면 치안 수준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단언할 순 없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전국화할 것이다. 토호세력 유착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갖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수사 준칙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현재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형식의 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검사들로만 이뤄질 순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조정안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수사를 자체 종결하면 검찰이 모르지 않나.

=특사경은 우리가 말하는 경찰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사경이 사법경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징계 요청 문제는 어떻게 하나.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한다. 공무원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

=이번 합의가 진행된 데는 두 가지 축이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저에게 지시한 사항이었다. 또 국회에 사개특위가 있는데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정성호 위원장을 만나 조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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