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전국 자치경찰제도 실시

국회 통과까진 ‘가시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1일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두 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는 폐지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과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정부는 이번 조정안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한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야당이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지도부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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