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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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제를 내년으로 유예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 즉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이 단번에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셈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6개월의 시정기간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시정기간 최장 6개월을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면죄부’라며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강제할 수 있는 압박 수단에 대한 사실상 ‘유예’ 조치가 이뤄지자 반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양대 노동정책에 있어서 후퇴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별사업장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사업주에게는 법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즉,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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