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은 그대로 하되 6개월간 단속·처벌 유예 검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제안한 6개월간의 단속·처벌 유예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실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지만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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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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