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출처: 연합뉴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출처: 연합뉴스)

정부, 최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가 인정되는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선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 적발 시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이 단번에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셈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6개월의 시정기간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시정기간 최장 6개월을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면죄부’라며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강제할 수 있는 압박 수단에 대한 사실상 ‘유예’ 조치가 이뤄지자 반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개별사업장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사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한 근로자 부족 현상과 실질적 임금 삭감 등을 둘러싼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어려움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율이 59%다. 대부분 국민이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과로사도 줄일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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