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왼쪽 세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염 추기경 왼쪽은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오른쪽은 유경촌 티오테오 주교. (출처: 연합뉴스) 2017.12.3
염수정 추기경(왼쪽 세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염 추기경 왼쪽은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오른쪽은 유경촌 티오테오 주교. (출처: 연합뉴스) 2017.12.3

헌재,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심리진행 중
‘태아생명권’ ‘여성자기결정권’ 찬반 팽팽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낙태죄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서울 명동성당 등에서 개최한 제7차 생명대행진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라며 “이처럼 배아와 태아의 몸도 한낱 세포 덩어리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회의 한계에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낙태는 좋은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고 강강조했다.

천주교는 낙태죄 폐지 반대에 동참한 100만여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교회의도 성명을 내고 “태아는 산모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이다. 태아를 죽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용인할 때 그 법은 잘못된 것으로 윤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낙태죄 헌법소원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A씨가 지난 2013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또 270조 1항(동의낙태죄)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한해 불법적으로 있어지는 임신중절 수술도 약 16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는 낙태죄 유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계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도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라며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찬반 논쟁이 가열되며 헌재의 헌법소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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