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합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라서 이번 주 사건을 재배당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수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10여건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고발장에 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문건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투입해 알려지지 않은 추가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활용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면서도 “실제 이행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대법관 등의 반발로 검찰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법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핵심 수사대상인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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