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양승태 하드디스크 훼손 논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26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핵심자료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26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곤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 목록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요청 드린 자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원도 오늘 제출한 자료 외에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대법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사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전산장비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수사가 착수될 상황이었던 만큼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