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통해 협상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날(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의 문건 역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조단은 “상고심 처리 기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배당 과정, 연구관의 보고 과정,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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