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정부 “법률공포안은 법제처 의견청취 등 절차로 당일 상정 불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특검법(드루킹 특검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만 이날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 시고, 드루킹 특검법은 내주 처리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에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 매크로 시연을 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못 막으니 정부가 나서 막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와 통화에서 “법률공포안의 경우 법제처장이 소관 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를 또 열 수는 없기에 드루킹 특검법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특검법 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에 임시 국무회의 상정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은 즉시 집행해야 하므로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을 내주 상정하는 것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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