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전통사찰 계속 늘어… 종교편향”
자유한국당 12명 의원 입법 발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을 입법 발의하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불교 종단 중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이라며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에 대한 인정 기준은 엄격히 해야 하고,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면서 “공연히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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