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3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부평공장에서 교섭을 벌인 가운데 합의 시한인 오후 5시를 한 시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인 한국GM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법정관리행을 피하게 됐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다준 기자
ekwns3211@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