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이나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했다.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나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가 부과됐다.

이용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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