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G.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저경쟁가격 등 문제제기

새로운 CA 경매 방식 도입

5월 주파수 할당·6월 경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19일 공개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최저경쟁가격과 총량제한 등과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통해 경매안을 발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경매안에 대해 “3.5㎓ 대역에서 제공된 대역폭이 300㎒였으면 균등할당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경매에는 280㎒ 대역폭이 나와 각 사업자간 할당되는 양이 달라졌다”면서 “총량제한 설정에 따라 비균등 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경매가 과열되면서 최종 낙찰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3.42~3.7㎓)에서 280㎒ 대역폭을, 28㎓ 대역(26.5~28.9㎒)에서 2400㎒ 대역폭 등 총 2680㎒ 대역폭을 경매에 내놨다. 각각 최저경쟁가격은 2조 6544억원, 6216억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3.5㎓ 대역에서 20㎒ 대역폭은 할당을 유보했다. 이는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1년 8월 17일 이후 네 번째 주파수 경매다. 경매에서는 클락 경매(CA, Clock Auction)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과 달라졌다.

앞서 세 번의 경매에서는 경매 시 입찰가를 적어낸 후 낮은 입찰가를 책정하는 업체에게 입찰가를 통보해 입찰가를 올릴 것인지 묻는 방식인 오름차순 경매 방식이었다.

CA는 크게 2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에서는 양(量)을 결정한다. 대역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라운드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3.5㎓ 대역에서 10㎒ 폭씩 총 28블럭으로 경매 시 사업자 A사 10개, B사 10개, C사 9개로 입찰했다면 공급량 28개보다 사업자의 수요량이 29개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최저경쟁가격에 증분량을 더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할 때 까지 거듭해서 라운드는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위치(순서)를 결정한다. 크게 X, Y, Z의 3 영역에서 어느 영역을 사용할지 사업자가 가격을 적어내 가장 높은 가격 조합으로 최종 가격을 낙찰한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더한 낙찰금이 최종 낙찰금이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우리나라 사례를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했다”며 “주파수 경매 관련해 여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5G 상용화라는 국가 목표와 통신사 투자 부담 감소 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내달 5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할당 공고 후 6월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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