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특히 뇌물 액수인 110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이 가능하기에 징역 5년까지 형량이 줄 수도 있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이며,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속한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형량이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는 없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중 요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죄를 선고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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