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구속 만기 하루 전인 9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낸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다스 지배권 유지·승계를 시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와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써 지원하게 했다”며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수임료 등 약 68억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 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340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 등도 추가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