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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