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 자택 앞.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추징 대상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추징대상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 부천공장 땅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스 지분과 계좌 등의 동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택과 공장 부지 등 부동산만으로도 뇌물 혐의액수를 넘어 현금이나 주식 등 동산까지 추가로 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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