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 보이스)가 6일 오후 3시간째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장애 현상을 보이면서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통신 장애 현상을 빚어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사진은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공지. (출처: 연합뉴스)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 보이스)가 6일 오후 3시간째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장애 현상을 보이면서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통신 장애 현상을 빚어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사진은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공지. (출처: 연합뉴스)

약관엔 ‘3시간’일 경우 보상
통신장애 공지 미흡 지적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지난 6일 오후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017670)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밝힌 통신장애 시간은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이다.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리라는 것이다.

이런 장애는 LTE HD용 음성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VoLTE(음성 LTE)가 장비 오류로 LTE 망이 아닌 서킷방식으로 가동되는 3G로 전환돼 신호가 몰리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20일 당시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명에게 기본요금(약정할인, 부가서비스 제외)의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전체고객에게는 월정 요금 중 1일분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또 작년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이 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고객 3만 30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보상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정확한 피해 고객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세부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런 장애 사실에 대해 별도 공지가 아닌 홈페이지에만 공지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통화 먹통시간에 대해 SK텔레콤은 2시간 30분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는 고객도 적지 않다.

특히 통신 서비스로 영업 활동을 하는 이용자의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이 미비할 경우 소송을 청구하거나 대규모 통신사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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