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자메시지.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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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금 200억~300억 예상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보상안을 하루 만에 내놨지만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9일 SK텔레콤은 통신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택배기사, 택시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통해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롱텀에볼루션(LTE) HD용 보이스 장비 오류로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SK텔레콤 측은 밝혔다. SK텔레콤은 7일 통신 장애와 관련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요금제별로 인당 600~7300원을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의 가장 이용자가 많은 요금제인 월정액 6만 5000원대 요금제의 경우 피해 고객이 선택약정할인 외에 적용받는 할인이 없다면 약 4400원을 보상받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통신 장애로 SK텔레콤이 보상해야 할 비용이 200억~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소비자들 피해를 접수받고 그 이후에 피해보상 대책을 내는 게 맞다”라며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사업을 하는 고객들은 SK텔레콤을 믿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 원인 규명과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많은 고객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요금제를 올리는 이유가 설비투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설비는 예전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신장애 시간을 2시간 31분이라고 말하면서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 시 6배 보상한다는 기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도 꼬집었다.

SK텔레콤은 우선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통화 실패 기록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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