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경재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경재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6일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것과 막판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것 등에 대해 “이번 판결은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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