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최순실씨보다 4년 더 많은 형량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 90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생으로 66세다.

한편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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