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부터 시작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은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5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자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윤동현(50대, 남)씨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한편으론 안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 박 전 대통령이 처벌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계안혁(28, 남)씨는 “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해 합당한 선고라 생각했다”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결과지만 한편으론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순례(가명, 60대, 여)씨는 “결국 최순실의 꾐에 빠져 그런 것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휘둘리면 안 됐었는데 안타깝다”며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김용훈(가명, 남, 50대)씨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화가 났다”며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가혹할 순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무기징역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혜미(30대, 여)씨는 “도대체 왜 징역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었는지 모르겠다”며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앞으로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형량이 줄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54일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날 재판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총 18개에 달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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