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자금 수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의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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