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이명박 전(前)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前)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천지일보(뉴스천지)

MB 구속 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

검찰 조사보단 법정다툼에 승부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보단 법정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최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옥중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옥중조사를 재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수수 혐의 등에 연루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명품과 금품 등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자신의 시아주버니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느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직접조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밝힌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계속 나올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검찰은 김 여사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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