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서류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해 서류심사만 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바로 서울동부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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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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