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서류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해 서류심사만 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바로 서울동부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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