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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