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전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변호인단에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씨의 전 재산 29만원 데자뷰인가요?”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만약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