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 새물결 홈페이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 새물결 홈페이지)

현장 발의 정족수 충족 못해
중복·비회원 158명으로 미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목회자모임 ‘새물결’이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에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중 ‘출교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기자회견을 연 새물결이 지적한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32회 기감 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물결은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과 재판법 개정안 서명부를 재판부에 요청해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이풍구 등의 현장발의안이 서명자가 부족해 현장발의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중복서명자 명단까지 공개했다.

새물결에 따르면 교리와 장정의 현장발의안은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상정된다. 기감 측은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이 175명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며 발의 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물결은 “중복서명자가 17명이고 비회원과 이름이 불분명한 자의 서명이 각 1회씩 있어 실제로는 현장발의 서명자가 158명에 불과했다”며 “정족수 167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정안 입법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물결은 지난해 11월 10일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특별재판위는 19일 최종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감 기관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불법 신문제작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문제가 된 신동명 기자 등 6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 권한이 없는 A목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편집국장 서리 A목사는 임명 절차와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며 징계절차 강행의지를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