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예방을 위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인 철망울타리. (제공: 동해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6
강원도 동해시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예방을 위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인 철망울타리. (제공: 동해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6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비 신청을 내달 9일까지 환경과로 접수받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동해시 따르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101건, 2017년 208건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이와 같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부 적합한 지역을 제외한 희망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 시설은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으로 신청 농가가 시설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예산 38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받아 오는 3월 23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임정규 동해시 환경과장은“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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