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정혁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정혁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그간 영업비밀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개하지 않던 필수품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업계는 비밀 공개로 가맹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중위가격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가맹금 지급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필수품목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개위는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의 종류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의 중위가격까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업계는 “가맹사업 영위에 본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급가 공개로 원가와 마진정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업계는 필수품목의 공산품 가격은 공개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공을 거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중위가격 공개가 결정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위헌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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