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실천안에 대해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가지 긍정적인 점과 3가지 보완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의 자정안 발표를 들은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딱딱한 법보다는 이런한 연성법률이 진짜 방법”이라며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정책’ 만으로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상생 실천방안은 중요하고 이 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안 중에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점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한 점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자정실천안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