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해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MP그룹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윤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등 엠피그룹의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보복출점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속칭 치즈 통행세에 대한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점,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했으나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91억 7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과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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