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 2016년
▲7. 18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 보도
▲7. 19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7. 25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위 의혹 감찰 착수 보도
▲8. 18 이석수, 검찰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
▲8. 29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등 8곳 압수수색. 이석수 사표 제출
▲8. 31 특수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소환조사
▲9. 21 우병우, 운영위 국감 불출석
▲10. 28 특수팀, 이석수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10. 30 우병우 사표 수리
▲11. 3 특수팀, 우병우에 4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11. 4 우병우, 소환 불응
▲11. 5 특수팀, 우병우에 6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11. 6 검찰, 우병우 소환조사
▲11. 10 검찰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11. 30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 30 국조특위, 우병우 등 청문회 위증·불출석 증인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죄 특검에 고발
◇ 2017년
▲2. 18 특검,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 우병우 소환조사
▲2. 19 특검, 우병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 22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 28 특검 수사 종료, 수사자료 검찰 특수본 이관
▲3. 3 특검 수사결과 발표, 11개 범죄사실 관련된 총 25권 수사기록 등 검찰 인계·이첩
▲4. 6 검찰 특수본, 우병우 피의자 소환조사
▲4. 9 검찰 특수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4. 12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4. 17 검찰 특수본,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병우 불구속 기소
▲6. 16 우병우,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첫 공판
▲7. 12 검찰, ‘국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윤전추 등 12명 기소
▲7. 14 청와대, ‘삼성경영권 승계’ 등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 발견
▲10. 16 국정원 개혁위, 국정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민간인 사찰 및 우병우 비선 보고 정황 등 검찰 수사 의뢰
▲10. 23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출국금지
▲11. 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11. 3 추명호 구속
▲11. 24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11. 26 검찰 국정원 수사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연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11. 27 우병우 재판에서 이석수 증언
▲11. 29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소환
▲12. 2 법원,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12. 10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재소환
▲12. 11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12. 15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12. 25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12. 27 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2018년
▲1. 4 검찰, 우병우 ‘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 추가 기소
▲1. 11 검찰, 최윤수 불구속 기소
▲1. 29 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2. 22 법원,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