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조사하려고 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는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는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청와대에서 정해진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