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9개 혐의 중 4개 유죄로 판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9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이 큰 이슈로 등장한 지난 2016년 7월 이후에도 피고인이 비위 행동을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응했다”며 “최씨로 인해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었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 내지 위세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CJ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나, 적어도 직권을 남용해 CJ E&M에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부당한 의도로 공정위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체부 내 존재하는 파벌 문제, 인사상 특혜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상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와 전국K스포츠클럽에 부당한 감사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은 위현석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일단 항소를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는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청와대에서 정해진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늦춰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