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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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목적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기 위해 TF를 운영한다.

19일 금감원은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으며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 IT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이 계좌의 잔액은 2007년 12월 말 기준 96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차명계좌에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거래 원장이 실제로 폐기됐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기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원회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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